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14.
자경농민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의 면제 시 면제대상농지, 자경농민의 요건
재삼46014-1009 재삼46014-1009 재삼460141009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및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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