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14.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변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011 재삼46014-1011 재삼460141011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책정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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