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14.
영림계획 내의 조림지 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여부
재삼46014-1015 재삼46014-1015 재삼460141015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림계획 등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다른 물적 공제액과 합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산림지내의 산림은 한도 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4항에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산림지내의 산림에 대하여는 면적 및 금액의 한도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