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21.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1.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19940421 199404 1994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