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21.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1099 재삼46014-1099 재삼460141099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또는 6분의1)에 상당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같은령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은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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