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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2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재삼46014-1101 재삼46014-1101 재삼460141101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같은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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