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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21.

상속개시 후 7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세의 면제 여부

재삼46014-1102 재삼46014-1102 재삼460141102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 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으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 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이 경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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