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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23.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110 재삼46014-1110 재삼460141110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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