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23.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경우 증여시기
재삼46014-1113 재삼46014-1113 재삼460141113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
1.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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