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28.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
재삼46014-1174 재삼46014-1174 재삼460141174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양도시기가 도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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