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3.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194 재삼46014-1194 재삼460141194 19940503 199405 1994 05 03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이씨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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