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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3.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196 재삼46014-1196 재삼460141196 19940503 199405 1994 05 03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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