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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3.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

재삼46014-1198 재삼46014-1198 재삼460141198 19940503 199405 1994 05 03

요지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3천만원에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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