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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24.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재삼46014-1384 재삼46014-1384 재삼460141384 19940524 199405 1994 05 24

요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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