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24.
주택상속공제가능 여부 및 불특정 다수인 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재삼46014-1386 재삼46014-1386 재삼460141386 19940524 199405 1994 05 24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함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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