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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24.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

재삼46014-1388 재삼46014-1388 재삼460141388 19940524 199405 1994 05 24

요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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