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24.
형제간 주택매매 시 증여의제 요건
재삼46014-1390 재삼46014-1390 재삼460141390 19940524 199405 1994 05 24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