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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28.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재삼46014-1434 재삼46014-1434 재삼460141434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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