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28.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438 재삼46014-1438 재삼460141438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과 출연 당시 공익사업 영위자가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고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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