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28.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440 재삼46014-1440 재삼460141440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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