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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7.

타인과 공유등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가능 여부

재삼46014-1504 재삼46014-1504 재삼460141504 19940607 199406 1994 06 07

요지

공동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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