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13.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우회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재삼46014-1568 재삼46014-1568 재삼460141568 19940613 199406 1994 06 13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범위에 대하연느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안으로서 추후 회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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