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14.
1990.12.31.이전 증여재산이 다른 재산과 공동 담보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재삼46014-1571 재삼46014-1571 재삼460141571 19940614 199406 1994 06 14
요지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함
본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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