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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17.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여부

재삼46014-157 재삼46014-157 재삼46014157 19940117 199401 1994 01 17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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