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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1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재난구호금의 과세 여부

재삼46014-1596 재삼46014-1596 재삼460141596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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