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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17.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1598 재삼46014-1598 재삼460141598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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