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17.
주식교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시가 등
재삼46014-1601 재삼46014-1601 재삼460141601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1. 형제간에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평가액이동일한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3.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4.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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