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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17.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있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1603 재삼46014-1603 재삼460141603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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