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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17.

주택상속공제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의 의미

재삼46014-160 재삼46014-160 재삼46014160 19940117 199401 1994 01 17

요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지계비속중 1인이(당해 지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ㆍ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함.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지속과 그 배우자 중 1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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