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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17.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시 1990.08.30 이후 평가기준

재삼46014-161 재삼46014-161 재삼46014161 19940117 199401 1994 01 17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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