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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1.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대토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

재삼46014-1645 재삼46014-1645 재삼460141645 19940621 199406 1994 06 21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와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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