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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3.

이혼 후 재결합 시 상속세 배우자공제액 계산의 기산일

재삼46014-1672 재삼46014-1672 재삼460141672 19940623 199406 1994 06 23

요지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 시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의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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