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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4.

직계존비속간 매매재산대가를 그 재산담보한 차입금으로 지급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694 재삼46014-1694 재삼460141694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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