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4.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상속재산 평가 시 관리비를 임대료 포함여부
재삼46014-1695 재삼46014-1695 재삼460141695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임대차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차자의 일정액 관리비명목 지불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함
본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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