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4.
상속개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 환원 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1698 재삼46014-1698 재삼460141698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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