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재삼46014-170 재삼46014-170 재삼46014170 19940119 199401 1994 01 19
요지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본문
1. 1994.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증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8호, 1993.12.31 개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이익을 받은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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