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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5.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715 재삼46014-1715 재삼460141715 19940625 199406 1994 06 25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70%이하 또는 130%이상의 가액이며 소득세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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