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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5.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 포함 여부

재삼46014-1716 재삼46014-1716 재삼460141716 19940625 199406 1994 06 25

요지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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