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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27.

증여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 다른 목적에 사용 시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 여부

재삼46014-1721 재삼46014-1721 재삼460141721 19940627 199406 1994 06 27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7조의6 제3항 규정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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