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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6. 3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50 재삼46014-1750 재삼460141750 19940630 199406 1994 06 30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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