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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4.

부부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방법

재삼46014-1793 재삼46014-1793 재삼460141793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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