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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4.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여부

재삼46014-1796 재삼46014-1796 재삼460141796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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