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4.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체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97 재삼46014-1797 재삼460141797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기 과세된 금액 및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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