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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4.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의 추징사유에 해당여부

재삼46014-1798 재삼46014-1798 재삼460141798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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