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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6.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828 재삼46014-1828 재삼460141828 19940706 199407 1994 07 06

요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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