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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6.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재삼46014-1831 재삼46014-1831 재삼460141831 19940706 199407 1994 07 06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1.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2.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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