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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8.

교회가 임야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866 재삼46014-1866 재삼460141866 19940708 199407 1994 07 08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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