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12.
주택과 다른 목적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 공제 적용방법
재삼46014-1891 재삼46014-1891 재삼460141891 19940712 199407 1994 07 12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 상속데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역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역을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역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목으로 보지 아니함. 2 같은법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이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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