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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12.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892 재삼46014-1892 재삼460141892 19940712 199407 1994 07 12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원]의 금액,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만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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