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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18.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에 해당 여부

재삼46014-1936 재삼46014-1936 재삼460141936 19940718 199407 1994 07 18

요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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